(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권을 들고온답니다. 하지만 입력된 다른 아이디카드를 들고가셔도 됩니다. ) 처음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물 등기부등본이 개설되게 되고,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. 세입자 있으면 전세계약서든 월세계약서든 매도인과의 관게 증명할 거 추가로 필요함. 이런 일을 당하신 다면 가게에 이야기가 안 통한다면 고객센터로 클레임 걸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, 마이페이지의 ‘영어, 외... https://epeliv011rgt8.develop-blog.com/profile